의성군, 143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11월 27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 인터넷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의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 기록합니다
11월 27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 인터넷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고시 이후 공법관계 주소로 공식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가능

총 4785㎡ 규모 농업용 토지 거래 허가 내용 공개

온누리터·염매시장 등 5곳 잔여분 대상이며 월 이용료는 3만 원이다
의성군 홈페이지와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에서 세부 내역 열람 가능
10월 2일부터 공법관계 공식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도 당분간 함께 사용 가능
9월 18일 고시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세 내역은 군청 민원과와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농업용 목적으로 답 1필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승인됐다
9월 18일까지 신청받으며 월 3만 원으로 10월부터 이용한다
사곡면 신감리와 다인면 덕미3길 일대 주소가 정리됐다
의성군은 건물 3곳의 새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공법관계 주소로 적용한다
상반기 분할·합병 토지 대상… 9월 22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서 접수
의성군이 봉양면 화전리 181번지 논 559㎡에 대한 거래계약을 허가했다
임야와 도로 총 2필지가 임업용 토지 이용 목적으로 허가됐다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공법상 주소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