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옥산·구천 등 도로명주소 5건 부여·20건 폐지
9월 18일 고시돼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세 내역은 군청 민원과와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의성군이 2026년 9월 18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5건을 새로 부여하고 20건을 폐지했다고 고시했다. 신규 부여 대상은 옥산면 입암리 629-1번지 외 4건이며, 폐지 대상은 구천면 소호3길 54 외 19건이다.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서 공식 주소로 사용되며, 기존 지번주소도 일정 기간 함께 쓸 수 있다.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고시 내용과 변경 조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www.juso.go.kr)이나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해당 기관이 직접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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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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