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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촌면 장림2길 등 도로명주소 3건 폐지

의성군 홈페이지와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에서 세부 내역 열람 가능

의성군은 2026년 10월 8일 단촌면 장림2길 5-84를 포함한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3건을 폐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조치다.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공법관계에서 공식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고시 내용과 폐지 조서는 의성군청 누리집이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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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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