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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면 사부리 2필지 5018㎡ 토지거래계약 허가

임야와 도로 총 2필지가 임업용 토지 이용 목적으로 허가됐다

의성군이 2026년 8월 31일 봉양면 사부리 일대 2필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역을 공고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치다.

허가 대상은 봉양면 사부리 산128-3번지 임야 3,530㎡와 사부리 산128-5번지 도로 1,488㎡ 등 총 5,018㎡다. 두 필지 모두 이용 목적은 임업용 토지로 명시됐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과(054-8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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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면
기관·단체
의성군청민원과
쟁점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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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고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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