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면 화전리 380㎡ 토지거래계약 허가
농업용 목적으로 답 1필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승인됐다
의성군이 봉양면 화전리 일대 토지 1필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고 2026년 9월 14일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허가 대상 토지는 봉양면 화전리 1065번지 일원이다.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380㎡로, 이용 목적은 농업용 토지다.
이번 공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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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고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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