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등 2곳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공법상 주소로 사용된다
의성군이 2026년 8월 28일 안평면 신월리 656번지 외 1건의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고시했다.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직접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의성군청 민원과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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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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