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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면 화전리 559㎡ 농업용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성군이 봉양면 화전리 181번지 논 559㎡에 대한 거래계약을 허가했다

의성군은 2026년 8월 31일 봉양면 화전리 181번지 일원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다.

허가 대상 토지는 지목이 답(논)이며 전체 면적은 559㎡다. 이용 목적은 농업용 토지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민원과(054-830-63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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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봉양면
기관·단체
의성군청민원과
쟁점
토지거래계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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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고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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