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면 화전리 559㎡ 농업용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성군이 봉양면 화전리 181번지 논 559㎡에 대한 거래계약을 허가했다
의성군은 2026년 8월 31일 봉양면 화전리 181번지 일원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다.
허가 대상 토지는 지목이 답(논)이며 전체 면적은 559㎡다. 이용 목적은 농업용 토지다.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민원과(054-830-63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 봉양면 사부리 2필지 5018㎡ 토지거래계약 허가 민원과, 봉양면, 의성군청 관련
- 의성 1430필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민원과, 의성군청 관련
- 의성군, 안평면 신월리 등 2곳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민원과, 의성군청 관련
- 의성군, 개소당 5억원 청년농업인 협동모델 공모 봉양면, 의성군청 관련
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고 (2026-08-31)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