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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읍 공영주차장 정기권 22면 접수

9월 18일까지 신청받으며 월 3만 원으로 10월부터 이용한다

의성군이 202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의성읍 유료 공영주차장의 10월 정기 주차권 잔여분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배정하는 잔여 주차면은 후죽리 온누리터주거지 주차장 22면이다.

정기권 이용 요금은 월 3만 원이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장애인, 19세 미만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등은 조례에 따라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신청 자격은 의성군민에게 주어지며 1.5톤 초과 차량이나 캠핑카, 트레일러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의성군청 민원과 대중교통팀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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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유료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홍보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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