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가음면 장리 등 5곳에 새 도로명주소 부여
10월 2일부터 공법관계 공식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도 당분간 함께 사용 가능
의성군이 가음면 장리 1121번지 일원을 포함한 5건의 건물 등에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2026년 10월 2일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상 주소로 쓰인다.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관·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부여 내역은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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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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