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안면 화신리 3필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공고
총 4785㎡ 규모 농업용 토지 거래 허가 내용 공개
의성군이 2026년 10월 15일 비안면 화신리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다.
허가 대상은 비안면 화신리 241번지(1,513㎡), 242번지(1,338㎡), 570번지(1,934㎡) 등 3필지다. 지목은 모두 답(논)이며, 이용 목적은 농업용 토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과(054-830-6383)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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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고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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