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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면 창길리 등 3건 도로명주소 부여

의성군은 건물 3곳의 새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공법관계 주소로 적용한다

의성군이 2026년 9월 4일 안평면 창길리 455번지를 포함한 건물 3곳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고시 즉시 공법관계 주소로 쓰이며, 기존 지번주소도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의 주소는 해당 기관이 도로명주소로 전환한다.

부여된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고시 내역은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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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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