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면 월소리 등 도로명주소 5건 새로 부여
고시 이후 공법관계 주소로 공식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가능
의성군이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5건을 2026년 10월 23일 고시했다. 이번 대상은 안사면 월소리 668번지 일원을 포함한 5곳이다.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고시 직후부터 각종 공법관계에서 공식 주소로 사용된다.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쓰이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해당 기관이 도로명주소로 바꾼다.
부여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부여 내역은 의성군청 민원과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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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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