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43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11월 27일까지 군청과 읍·면 민원실, 인터넷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의성군이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해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1,434필지로, 개별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공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 동안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가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군청 민원실,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나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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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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