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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로명주소 2건 부여·15건 폐지

사곡면 신감리와 다인면 덕미3길 일대 주소가 정리됐다

의성군이 2026년 9월 11일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2건을 새로 부여하고 15건을 폐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새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곳은 사곡면 신감리 413-1번지 외 1건이다. 폐지된 주소는 다인면 덕미3길 15 외 14건이다.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공법관계에서 정식 주소로 쓰이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도 해당 기관에서 변경한다.

자세한 고시 조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이나 의성군청 민원과(054-830-63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시된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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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곡면다인면
기관·단체
의성군청민원과
쟁점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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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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