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면 등 5건 도로명주소 새로 부여
2026년 10월 30일 자로 고시돼 공법관계 주소로 공식 사용된다
의성군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관내 건물 등에 신규 도로명주소 5건을 부여하고 2026년 10월 3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56-61번지 일원을 포함한 5건이다.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고시 즉시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되며, 기존 지번주소도 일정 기간 함께 쓰인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직접 변경한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의성군청 민원과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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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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