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지무진 의장 등 국회의사당 전국대회 참석해 공동결의문 발표 동참
의성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렸으며, 전국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담겼다.
대회에 함께한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과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현행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꼭 제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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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cus.go.kr — 의성군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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