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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정·의회신평면

신평면 등 9건 도로명주소 고시

건물 등에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효력을 발생시킨다

의성군이 신평면 용봉리 산50번지 일원 등 건물 9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2026년 11월 6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즉시 사용된다. 기존 지번주소는 일정 기간 새 주소와 함께 쓸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도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부여된 주소 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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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평면
기관·단체
의성군청민원과
쟁점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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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1. 의성군청 민원과 — 의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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