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6개 면 '귀농인의 집' 7곳 입주자 모집
11월 30일까지 도시민 대상 방문 접수… 최장 1년 거주
의성군이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 주택은 점곡면 2곳과 봉양면·비안면·단밀면·다인면·신평면 각 1곳 등 모두 7곳이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도시 지역의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거주하고 현재 직업과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 의성군으로 전입한 지 12개월 이내인 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12개월 이하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주자 본인이 봉양면에 위치한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군은 정착 및 영농계획서 검토와 해당 마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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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안내(10월)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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