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인 견적 수의계약 6대 개선 과제 추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 체크리스트 즉시 도입 및 총량제·평가제 검토
의성군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발주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아우르는 6개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의성군은 2024년 9월 4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동안 지적되어 온 특정 업체 편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6대 핵심 추진 과제는 발주사항 체크리스트 도입, 수의계약총량제 시행,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체 평가제 구축,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 실무 계약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이다.
우선 발주 단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사항 체크리스트' 제도를 군정에 즉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 부서는 계약 상대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 법령상 적격 여부와 적정성 등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검토 항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계약총량제'는 본청과 읍·면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각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 전체를 하나의 총량으로 묶어 일괄 합산하는 대신, 본청과 각 읍·면의 발주 여건을 고려해 이원화하여 한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체당 연간 계약 한도 금액이나 건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 개정 방향을 지켜본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연간 5건, 2억 원 수준의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이후의 사후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의성군은 자재선정심의위원회와 계약업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계약 실적과 시공 품질 등 평가 결과를 면밀히 축적·관리하며, 향후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주요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계약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례화하고 세부 절차를 담은 맞춤형 계약 매뉴얼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허우석 의성군 재무과 경리팀장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의성군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는 행안부의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야말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출발점”이라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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