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자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특별법 시행령 시행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피해지 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의성군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6년 1월 29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2026년 4월 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다. 가족이나 이웃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피해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분야별 전담 창구도 함께 운영되어 의료지원은 의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54-830-6668, 6661)에서 담당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 지원은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지역경제팀(054-830-6233)에서 맡는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해자 지원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류, 영수증·거래명세서·피해 사진 등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피해증빙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다.
지원 절차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에서 서류를 신청·접수하면 시·군에서 1차 검토 및 확인을 거치고 경상북도에서 2차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경상북도가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로 관련 자료를 이송하면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별 심사와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사실조사 및 심의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의성군은 신청서에 작성한 추정 피해금액이 최종 지원금액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부문별 단가 결정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기존 재난지원금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의성군행정안전부경상북도보건소
- 사업·정책
-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산불 피해자 추가지원
- 쟁점
- 산불 피해 보상추가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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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usc.go.kr — 초대형 산불 피해자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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