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면, 주민자치위원 20~25명 연장 모집
11월 20일까지 안사면에 주소나 일터 둔 15세 이상 대상 접수
의성군 안사면이 제4기 안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 규모로 연장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8일간이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안사면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안사면 소재 학교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다. 제3기 연임 희망자를 비롯해 마을자치회장, 이장, 기관·단체 추천자, 관심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갖춰 안사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gywls235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은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선정하며, 여성과 청년,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많은 사람을 우선 뽑는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일정 시간을 할애해 활동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사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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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안사면 — 제4기 안사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연장)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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