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모집
11월 13일까지 면사무소나 이메일로 접수하며 임기는 2027년부터 2년이다
봉양면이 제4기 봉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봉양면 주민과 지역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 자격은 봉양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주민이다. 위촉된 위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의성군이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뒤 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봉양면사무소 총무재정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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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봉양면 — 제4기 봉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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