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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모집

만 15세 이상 사곡면민 대상… 10월 30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

사곡면 주민자치회가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에는 기존 위원의 연임 신청이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사곡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면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곡면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위원은 이수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사곡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ungbravo@korea.kr)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면 된다. 위원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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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사곡면 — 제 4기 사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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