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밀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0명 안팎 모집
11월 13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받는다
단밀면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연임 위원을 포함해 20명에서 25명 안팎이다. 신청 자격은 단밀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주민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단밀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jh0523@korea.kr)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이며, 단체 추천일 경우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되려면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최종 위원을 뽑는다. 위촉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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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단밀면 — 제4기 단밀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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