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부처·지방정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원 구비서류 부담 대폭 감축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따로 떼어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민원인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과 민원처리법 등에 근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왔다.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하며 집중 추진한 결과,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에 이어 2026년 3분기 558개 등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서류 간소화 조치를 마쳤다.
간소화가 완료된 행정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사업자 대상 서비스가 535개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84개(5.1%), 농어민 67개(4.0%), 기타 258개(15.6%)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행정서비스 사례로는 소상공인·사업자 분야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이 포함됐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분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가 간소화됐고,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과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회원 감면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줄었다.
이와 함께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방과후 교육경비(학원비) 지원,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분야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 서비스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격확인 분야의 자산형성 지원 자격확인과 숙박시설 감면대상 자격확인, 근로자 분야의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자격 증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농어민 분야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과 농업기계임대, 기타 분야의 농촌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두루 포함됐다.
처리기관별 현황을 보면 시·군·구 등 지방정부 소관 서비스가 922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은 374개(22.6%), 공공기관은 302개(18.2%), 금융 및 민간기관은 60개(3.6%)로 나타나 국민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 민원실 등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간소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리는 등 정보공유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현재 행정기관 402개, 공공기관 442개, 금융기관 38개 등 총 882개 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81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 서식을 바탕으로 전산망에서 관련 서류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도 확대됐다. 민원인이 금융기관 대출 메뉴 등에서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국세청 등 보유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거쳐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송하는 방식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서비스처럼 여러 정보 가운데 필요한 항목만 추출해 제공하는 묶음정보서비스도 서류 간소화에 활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행정정보 조회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종이 서류 제출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서류 간소화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을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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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 정책브리핑 —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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