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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북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모집

만 15세 이상 주민 대상이며 10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단북면이 제4기 단북면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단북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관내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단북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접수한다.

위원으로 선정되려면 의성군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최종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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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단북면 — 제4기 단북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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