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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곡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0명 모집

만 15세 이상 등록 주민 대상 11월 12일까지 접수

점곡면이 제4기 점곡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 모집한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점곡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개인이 신청하거나 점곡면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2026년 1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점곡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내면 된다. 최종 위원은 의성군이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마친 사람 가운데 추첨을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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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점곡면 — 제4기 점곡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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