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북면 15~18일 자체감사 실시
업무 부조리나 불편 사항 등 주민 의견을 9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의성군 기획예산과가 2026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단북면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단북면 업무 전반이다.
군은 감사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업무 관련 부조리, 공무원의 직무 불성실이나 직무유기 등 잘못된 업무 행태, 군민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가명이나 무기명 제보, 개인 간 민사 사항이나 소송 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14일까지 의성군청 기획예산과 감사팀으로 서면, 전화,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감사 목적에만 쓰이며 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하면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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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단북면 — 단북면 자체감사 사전예고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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