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추진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확보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도입해 계층별 주거복지망 강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4만 호씩 총 119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9만 호가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 7천 가구의 13.6%에 이르는 규모인 만큼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도 전국 약 15만 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수도권에 약 10만 호가 배정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 호를 비롯해 도심 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31만 호,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을 거쳐 공급된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천 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호를 배정하고, 수도권 21만 호를 포함해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출시할 방침이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양호한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에서 적정 임대료로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도 새로 선보인다.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과 도심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천 호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천 호를 약정 공급하며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사업지로는 1,594호 규모의 고양창릉 B-1 블록이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양주진접2 A-2 블록 342호와 남양주왕숙2 A-5 블록 351호는 2027년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혁신도 추진된다. 신축 주택은 역세권과 도심 배치를 늘리고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바닥구조를 개선해 층간소음을 줄인다. 1인 가구 주택에는 전용 31㎡에 발코니 확장을 더해 실사용 면적을 36㎡로 늘리는 평면을 적용한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서두른다. 882세대 규모의 중계1단지는 1,370세대로, 640세대인 하계5단지는 1,336세대로 재건축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다. 주거급여는 기존 임차료와 수선비 지원에 더해 공용관리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쪽방이나 고시원에 머무는 취약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대폭 확충된다. 미혼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 3천 호를 배정하고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54만 원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74만 원으로 완화하고, 지원 연령도 18세부터 34세까지로 넓히며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간은 24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 이하 청년은 48개월로 늘려 신규 수혜자를 2026년 9만 3천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끌어올린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 기준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와 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천 호가 배정된다. 공공임대 소득요건을 미혼청년의 2배 수준으로 설정하고, 혼인에 따른 소득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정책대출은 부부 중 1명만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결혼 전 승인된 대출의 혼인 후 소득 초과 가산금리를 0.3%에서 0.15%로 절반 낮춘다. 육아특화주택 공급과 출산에 따른 평형 이동 지원,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확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도 포함됐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천 호를 제공하고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을 확충하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보수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신청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로 묶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가구별 맞춤 주택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상담과 지원은 지역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센터 설치 확대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운영 참여를 유도하며, 변화된 여건에 맞춰 최저주거기준을 손질하고 마이홈포털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플랜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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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 정책브리핑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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