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독립적 예산권 보장과 주민 대상 책임성 강화 요구
이귀애 의성군의원이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월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귀애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대에 올라,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자체적인 예산편성권이 없어 독립적인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귀애 의원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예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예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당면한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권한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에 걸맞은 책임성 확보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귀애 의원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들에게 충실히 설명하는 제도 등 주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장치 역시 법안에 함께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특권이 아닌 주민을 위한 제도이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귀애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심의와 연내 통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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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 경북일보 — 이귀애 의성군의원이 제29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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