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22305번으로 접수돼 행정안전 및 선관위 소관 상임위 심사 절차 돌입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2026년 10월 29일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에 접수된 개정안의 의안번호는 2222305번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별도의 공동발의 참여자 없이 박형수 국회의원 1인의 단독 대표 발의 형태로 진행됐다. 발의된 법률안의 소관 부처 및 위원회는 행정안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지정됐다.
현재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안건 다룸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등 정해진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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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참고 보도
- xn--3e0b028bwsl.kr — 박형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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