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한목소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해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과 자치분권 확대 촉구
의성군의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성군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개최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집회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권한과 위상이 제한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립하기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대회 현장에서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묶여 있어 조직과 운영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실 진단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된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성군의회 의원들 역시 대회에 동참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인사권의 온전한 독립,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제기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자료 출처
참고 보도
확인 수준: 미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