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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촌면 25명 규모 제4기 주민자치위원 모집

2026년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임기는 2027년부터 2년이다

단촌면이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연임 위원을 포함해 모두 25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단촌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개인 신청 외에 단촌면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단촌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whoys011@korea.kr)로 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려면 의성군이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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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군청 단촌면 — 제4기 단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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