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창농기반 구축 사업에 최대 2억원 지원
11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 접수
의성군이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대상자를 11월 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2억원이며 재원은 보조금 50%(도비 15%, 군비 35%)와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자부담금은 연 1% 금리에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로 대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40세부터 49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실제 농사를 지으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 항목은 농특산물 생산·유통 및 제조·가공, 체험·전시에 필요한 시설 구축과 장비 구입 등이다.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누리집 구축 비용도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내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 의성군청농촌지도과
- 사업·정책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 쟁점
- 청년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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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2027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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