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소당 5억원 청년농업인 협동모델 공모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3인 이상 참여 조직 대상…10월 8일까지 접수
의성군이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협력을 돕는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비는 개소당 5억 원으로, 도비 24%와 시군비 56%,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신청 자격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3인 이상이고 청년 비중이 50% 이상인 청년농업인 중심 협의체나 농업법인, 작목반 등 공동작업 조직이다. 선발된 조직은 공동작업장과 유통·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봉양면에 있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발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읍면
- 봉양면
- 기관·단체
- 의성군청농촌지도과
- 사업·정책
-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사업
- 쟁점
- 청년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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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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