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농 지원 50세 미만까지 확대
경북도 조례 개정 따라 40~49세 대상 2027년 사업 수요조사를 10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의성군이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도비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년농업인 나이 기준이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초보 청년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등 모두 4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수요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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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농촌지도과 —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분야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공고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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