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관내 6개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등록기준 어긴 법인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250만 원 부과
의성군이 등록기준을 위반한 관내 산림사업법인 6곳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일자는 2026년 11월 5일이다.
이번 처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에 따른 조치다. 가온산림사업법인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광산업은 자본금 미달로 2026년 11월 5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주식회사 유신과 주식회사 나이테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주식회사 다큐포레와 주식회사 미래산림은 자본금 미달로 각각 과징금 2,2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59건 97필지 지정 산림녹지과, 다인면, 금성면 관련
- 의성군, 산림재난대응단 합격자 59명 발표 산림녹지과, 안계면, 의성읍 관련
- 의성 9개 읍면 산불피해목 7만㎥ 처리 업체 모집 산림녹지과, 안계면, 의성읍 관련
- 안계면 안정리 일원 재선충병 방제명령 산림녹지과, 안계면, 의성군청 관련
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공고 (2026-11-05)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