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평·사곡 등 7곳 재해위험지구 해제
정비사업 완료로 침수 위험이 해소된 7개 지구 총 124만 5329㎡ 지정 해제
의성군이 정비사업을 마쳐 재해 위험이 해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곳의 지정을 2026년 11월 4일 자로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신평면 밤실지구(3만 3000㎡), 사곡면 음지지구(54만 3000㎡)와 신감지구(11만 6000㎡), 옥산면 탑들지구(15만 1900㎡), 단촌면 장터지구(6만 8029㎡), 단밀면 팔등지구(3400㎡)와 용곡2지구(33만㎡)다.
해제된 7개 지구는 모두 과거 침수위험 '가' 등급으로 지정됐던 지역으로, 군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의거해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반복 재난, 복구 넘어 이주 등 근원 개선 전환해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 의성 7곳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추진 안전건설과, 신평면, 사곡면 관련
- 사곡면 아진건설(주), 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안전건설과, 사곡면, 의성군청 관련
- 의성군 폐반사필름 250톤 수집·운반 용역 공고 신평면, 사곡면, 단밀면 관련
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2026-11-04)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 어떤 기준인지 보기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위에 링크로 달아 두었습니다. 누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편집 방침과 자동화 기사 원칙을 함께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