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59건 97필지 지정
구천·다인·옥산 등 관내 12개 읍면에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총 59건, 97필지를 지정해 2026년 10월 28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구천면, 다인면, 단밀면, 옥산면, 춘산면, 사곡면, 단촌면, 비안면, 안평면, 가음면, 신평면, 점곡면, 안사면, 금성면, 안계면 등 관내 곳곳의 임야와 구거(도랑) 부지다.
취약지역 유형은 토석류와 산사태로 나뉘며, 각 대상지에는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물길 정비), 산지사방, 대피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 설치나 관리를 거부·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해당 취약지역과 대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산사태 위험이 확인되면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시설 사용 제한이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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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2026년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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