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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59건 97필지 지정

구천·다인·옥산 등 관내 12개 읍면에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산자락 아래 정비된 물길과 완만한 사면 석축 위로 마른 계곡이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산자락 아래 정비된 물길과 완만한 사면 석축 위로 마른 계곡이 이어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의성군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총 59건, 97필지를 지정해 2026년 10월 28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구천면, 다인면, 단밀면, 옥산면, 춘산면, 사곡면, 단촌면, 비안면, 안평면, 가음면, 신평면, 점곡면, 안사면, 금성면, 안계면 등 관내 곳곳의 임야와 구거(도랑) 부지다.

취약지역 유형은 토석류와 산사태로 나뉘며, 각 대상지에는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물길 정비), 산지사방, 대피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 설치나 관리를 거부·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해당 취약지역과 대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산사태 위험이 확인되면 토지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시설 사용 제한이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읍면
구천면다인면단밀면옥산면춘산면사곡면단촌면비안면안평면가음면신평면점곡면안사면금성면안계면
기관·단체
의성군청산림녹지과
사업·정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쟁점
산림재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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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2026년 의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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