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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반복 재난, 복구 넘어 이주 등 근원 개선 전환해야"

제365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특별법 사문화 지적…위험지역 선제 발굴과 체계 정비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지난 9월 3일 열린 제3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해위험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난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업 도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경상북도가 지난 10년간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비롯해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 냉천 범람 사태, 예천을 포함한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그리고 의성발 초대형 산불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심하고 다양한 대형재난을 거듭 경험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동업 도의원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해당 법률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까지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업 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경상북도에 요구해 분석한 결과, 도가 제출한 사업 실적과 자료의 대부분은 해당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일반 법률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단순 정비 사업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상북도 관내에는 총 227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025년도에 83개 지구를 대상으로 약 2,5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며, 2026년도에도 80개 지구에 걸쳐 약 2,1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이동업 도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수해나 산사태 등이 매번 되풀이되어 단순히 하천을 준설하거나 둑을 보강하는 등 기존의 시설정비 방식만으로는 주민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매번 똑같은 사후 대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업 도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경상북도 재난 행정의 안일한 대응 관행을 꼬집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동업 도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업무 문의는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의정홍보담당관실 홍보팀(054-880-5143)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사업·정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쟁점
재난 반복 발생 지역의 단순 사후복구 탈피 및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한 근원적 개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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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gb.go.kr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반복 재난, 복구 넘어 이주 등 근원 개선 전환해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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