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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7곳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추진

정비사업 완료로 신평·사곡·옥산·단촌·단밀 일원 2026년 11월 3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정비 사업을 마친 의성군의 한 시골 하천 제방과 그 주변으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정비 사업을 마친 의성군의 한 시골 하천 제방과 그 주변으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의성군이 정비사업을 마쳐 재해 위험이 사라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곳의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주민의견을 받는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이다.

해제 대상지는 신평면 밤실지구(3만 3000㎡), 사곡면 음지지구(54만 3000㎡)와 신감지구(11만 6000㎡), 옥산면 탑들지구(15만 1900㎡), 단촌면 장터지구(6만 8029㎡), 단밀면 팔등지구(3400㎡)와 용곡2지구(33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침수위험 가등급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정비사업을 마쳐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내면 된다. 기한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읍면
신평면사곡면옥산면단촌면단밀면
기관·단체
의성군청안전건설과
사업·정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쟁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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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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