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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7년 농촌 빈집 정비에 최대 250만 원 지원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슬레이트 유무 따라 150만~250만 원 차등 지급

의성군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2027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관내 빈집 30동 안팎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철거 보조금은 주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없으면 150만 원, 슬레이트가 있으면 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철거비가 지원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직접 철거를 진행한 뒤 2027년 5월 31일까지 완료 서류를 내고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의성군청건축과
사업·정책
농촌빈집정비사업
쟁점
빈집정비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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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의성군청 건축과 — 2027년 농촌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 공고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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