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7년 농촌 빈집정비 신청 접수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9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
의성군이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7년 농촌빈집정비(공공용지 제공)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군에서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직접 진행하며, 철거된 부지는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쓰인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쓰지 않거나 살지 않아 마을 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나 시멘트 조적조 건물, 한 부지 내 일부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필지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신청 서류를 갖춰 빈집이 있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건축과 주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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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건축과 — 2027년 빈집정비사업(공공용지제공) 공고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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