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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소규모 고교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고교학점제 격차 해소 위해 소규모고교 정의 신설 및 교원 특별수당·인사 우대 근거 마련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형수 국회의원 등 10명은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안착과 교육 기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9월 4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의안번호 2221102호).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와 적성, 능력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해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소규모고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8조의3 신설). 아울러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해, 소규모고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국회
사업·정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교학점제
쟁점
소규모고교 지원고교학점제 과목선택권교원 특별수당 및 인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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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lawmaking.go.kr — 박형수 국회의원, 소규모 고교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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