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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개인정보 접근권한 말소 의무화 법안 발의

퇴직·인사이동 시 권한 말소와 기록 3년 보관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추진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 등 10인이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9월 7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의안번호는 제2221128호다.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범력이 떨어지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따랐으며, 퇴직하거나 부서가 이동된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의 기록 및 3년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국회
사업·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
퇴직자 개인정보 접근권한 말소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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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lawmaking.go.kr — 박형수 국회의원, 개인정보 접근권한 말소 의무화 법안 발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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