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철파리 기반시설 127㎡ 사용허가 주민의견 청취
실외정원 조성을 위한 도로와 구거 부지 사용에 대해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성군이 의성읍 철파리 일원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10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신청 내용은 실외정원을 만들기 위해 의성읍 철파리 397-14번지 도로 부지 82㎡와 417-2번지 구거 부지 45㎡에 나무를 심고 디딤석을 놓는 계획이다. 사용 신청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의성군청 건축과 개발허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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