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면 산내리 도로에 태양광 전주 3기 신청… 11월 2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농업생산기반시설 0.384㎡ 10년간 사용 목적, 의성군청 건축과 방문·우편 제출
의성군은 다인면 산내리 762-7번지 일대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로의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해 11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신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계하기 위해 16m 높이 콘크리트 전주 3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용 대상 도로는 전체 845㎡ 가운데 0.384㎡(기당 0.128㎡)이며, 사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신청지와 관련된 수혜자나 소재지 주민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의성군청 건축과 개발허가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관련 서류는 군청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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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건축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다인면 산내리)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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