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25명 모집
만 15세 이상 읍민 대상… 10월 30일까지 신청받아 교육 이수 후 추첨
의성군 의성읍이 제4기 의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의성읍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주민 또는 관내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신청 서류를 갖춰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의성읍사무소 총무재정팀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의성군이 인정하는 6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종 위원은 교육 이수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선정한다. 위촉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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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의성군청 의성읍 — 제4기 의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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