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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대 도로사업 추진

의성군은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근거해 그 내용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사업 소관 부서는 의성군 농촌활력과이며, 고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읍면
의성읍
기관·단체
의성군
사업·정책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쟁점
실시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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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usc.go.kr —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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