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대 도로사업 추진
의성군은 의성읍 도동리 789-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근거해 그 내용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사업 소관 부서는 의성군 농촌활력과이며, 고시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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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
- 의성군
- 사업·정책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쟁점
- 실시계획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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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 usc.go.kr —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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