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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후유증 사망 인정 길 열리나…재난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기초지자체 재난사망심의위 설치 및 6개월간 건강조사 규정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 사진 = 박형수 의원실

재난 피해를 겪은 뒤 건강 악화로 숨졌음에도 직접 사인이 달라 재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형수 국회의원 등 10명은 기초자치단체에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 발생 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6년 9월 4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피해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이나 화상, 대피 과정에서 입은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숨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랐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이나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재난 피해가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유가족이 그 증명 부담을 사실상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절차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제58조 등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 이후 발생하는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판정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제2221091호로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

기관·단체
국회
사업·정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점
재난사망심의위원회 설치재난 후유 사망 인과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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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원문 자료

  1. lawmaking.go.kr — 산불 후유증 사망 인정 길 열리나…재난법 개정안 발의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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